모바일 우선 주의 웹 개발 검토


제약사항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모바일 대민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6.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8.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9.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1.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을 말한다.
6. "비표준 기술"이란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술을 말한다.
7.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제5조(웹표준 준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웹 표준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페이지의 문법을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적 제약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TF-8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국제 기술표준(CSS표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국제 기술표준(DOM표준, ECMA-262표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웹표준 신기술(HTML5 등)을 사용할 경우 웹사이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비표준 기술 제거)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비표준기술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비표준기술 제거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등) 사용 여부 점검
  • 비표준 방식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 사용 여부 점검
  • 모바일 환경(HW, SW)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
  • 모바일 환경(HW, SW)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내부행정 처리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 검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대상 판단기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